2008년 이후 산안법 위반 혐의로 첫 구속
2008년 이후 산안법 위반 혐의로 첫 구속
  • 권형규
  • 승인 2012.04.11
  • 호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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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예방조치 소홀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원칙
울산지검(지검장 조영곤)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지청장 김봉한)은 안전조치 소홀로 폭발 화재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H사 울산공장(울산 남구 부곡동 소재)의 박모 상무(56세)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3일 구속했다.

2008년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안전보건관계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씨는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H사 화학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면서 중대사고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17일 발생했던 이 사고로 공장 내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조사결과 이번 폭발사고는 화학반응기에서 발생하는 유증기(油蒸氣)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아 공장 내부로 유출된 유증기가 탱크로리 등 점화원에 의해 점화되면서 발생했다”라며 “화학공장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하여 구속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방조치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유발한 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회사에 대해서도 사고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물어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다. 한편 울산지검은 같은 공장 생산팀장 지모 상무보와 이모 반장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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