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급여 대비 위해 산재보험기금 중 일부 적립
연금급여 대비 위해 산재보험기금 중 일부 적립
  • 박승배
  • 승인 2012.04.11
  • 호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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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정부는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나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할 연금급여에 대비하기 위해 산재보험기금 중 일부를 적립키로 했다.

또 2014년부터는 객관적인 재정분석을 토대로 적정한 적립금 수준과 충당에 필요한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장해를 입은 근로자나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할 연금급여를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사고발생 당시의 사업주가 아닌 미래의 사업주가 연금급여의 부담을 고스란히 책임지는 구조라는 점이다. 평균 수명의 증가, 물가인상 등으로 연금급여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운영방식은 보험료 부담에 있어 각종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실무적인 준비에 들어갔으며 2014년 보험료율은 재정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내년 상반기까지 재정추계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연금부채의 규모와 보험급여 지출추세를 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노사단체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적립금의 규모 및 적립수준, 적립금 확보를 위한 보험료율 등을 결정하는 등 실무적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부 이채필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연금급여에 대비한 적립근거를 마련했다”라며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산재보험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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