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지난 1월 15일 인천 자월도 인근해역에서 발생했던 유조선 ‘두라3호’ 폭발사고(선원 7명 사망, 실종 4명)와 관련해 유조선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항공유, 휘발유 등 고위험 화물을 하역한 후에 화물창 가스배출(Gas Free)과 세정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두기로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두라3호 사고의 경우 무리한 운항일정에 따라 해상에서 급하게 가스프리작업 및 세척작업을 하다 발생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지금까지 선주의 이행사항이자 책임으로 간주되었던 선박 안전관리에 대해 정유사가 함께 동참토록 한 것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4대 정유사가 선원, 선박, 기상조건, 배선간격 등 내·외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사 용선선박의 충돌, 좌초, 폭발, 오염 등의 사고를 자발적으로 방지토록 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항공유, 휘발유 등 고위험 화물을 하역한 후에 화물창 가스배출(Gas Free)과 세정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두기로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두라3호 사고의 경우 무리한 운항일정에 따라 해상에서 급하게 가스프리작업 및 세척작업을 하다 발생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지금까지 선주의 이행사항이자 책임으로 간주되었던 선박 안전관리에 대해 정유사가 함께 동참토록 한 것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4대 정유사가 선원, 선박, 기상조건, 배선간격 등 내·외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사 용선선박의 충돌, 좌초, 폭발, 오염 등의 사고를 자발적으로 방지토록 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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