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등 3억여원 빼돌린 사업주 구속
임금 등 3억여원 빼돌린 사업주 구속
  • 윤명규 기자
  • 승인 2012.04.11
  • 호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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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근로자 210명의 임금을 빼돌리고 도주했던 사업주가 구속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안경덕)은 인천·경기 일대의 아파트 35개소로부터 청소용역대금 약 2억원을 수금한 직후 고의로 사업장을 폐쇄하고 도주한 사업주 공모씨(42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인천 구월동에서 건물 청소용역업체를 운영했던 공 모씨는 50~70대인 청소미화원 210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약 3억2천만원의 체불을 발생시키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공 모씨는 매월 10일~12일경 청소용역 대금이 입금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난해 5월 12일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한편, 잠적 당일 백화점 상품권을 회사 법인카드로 구매하고 현금화하여 도피자금을 마련하는 등 치밀한 사전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청의 한 관계자는 “고령의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여 이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고용불안마저 야기한 악덕 사업주이기에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하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금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상습적, 악의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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