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노무법인 박지훈 공인노무사
Question. 당사는 노동조합과의 임금 인상 합의에 따라 1992년부터 2007년까지 퇴직자에 대하여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여 오다가, 2008년부터 현재까지는 임금인상 결정 전에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던바, 임금인상 소급분 지급의무가 있는지요? Answer. 귀 사는 최근 3년간(2008년~현재) 퇴직자에 대하여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근로시간·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면서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생기고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으며,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2002.04.23, 대법 2000다50701 참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상기한 판례는 1) 퇴직자들은 퇴직 당시에 효력을 가지고 있던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았던바, 더 이상의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법률상 퇴직 이후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내세워 곧바로 임금인상분 및 퇴직금인상분 차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도 없다는 점, 2) 과거 임금소급분을 지급한 이유가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이에 따라 개정된 보수규정 등에 따른 것이므로 노사관행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점, 3) 회사가 과거 퇴직자들에게 임금소급분을 지급한 것은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과 사용자였던 회사 사이에 있었던 외부적 사정에 불과하므로, 노동조합(또는 근로자집단)과 사용자 사이의 노사관행이 성립할 수도 없다는 점, 4) 단체협약이 그 본래적인 성질에 있어서 협약 당사자인 구성원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자에 대하여 임금 소급분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위 판례의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귀 조합의 사안에 비춰보건대, 1) 귀 사의 퇴직자들 또한 퇴직 당시에 효력을 가지고 있던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았으므로 퇴직 이후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내세워 곧바로 임금인상분 및 퇴직금인상분 차액의 지급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2) 과거 귀 사가 퇴직자에게 임금소급분을 지급한 이유는 노사간에 체결된 합의서에 따라 작성된 내부 기안에서 그 대상자를 결정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퇴직자에게 임금소급분을 지급하여 온 관행이 존재한다거나 그러한 관행에 따라 지급된 것은 아니라는 점, 3) 귀 사가 과거 퇴직자들에게 임금소급분을 지급한 것은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과 귀 사 사이의 외부적 사정에 불과하므로, 노동조합(또는 근로자집단)과 사용자 사이의 노사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 4) 2008년 이후 퇴직자에 대한 소급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인 동의를 했다고 볼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귀 사가 임금협약 체결 전 퇴직자에 대해서 임금 소급분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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