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령 위반업소 4,383개소 적발
환경부는 2011년 한 해 동안 지자체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51,099개소 중 50,175개 업소를 단속해 환경법령을 위반한 4,38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지자체 단속실적을 보면 지난해 지자체의 전국 사업장 점검율은 98.2%를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대구·대전·서울·광주 등 4개 지역은 110% 이상 사업장 단속을 실시해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충남·경기지역은 점검율이 70% 미만을 기록,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400개 이상 관리하고 있는 점검기관(시·도 및 시·군·구 등)을 대상으로 단속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대구 서구·달성군·달서구, 경남 창원 등 4개 기관의 경우 130% 이상의 단속을 실시, 환경관리에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충남 천안, 경북 구미·포항 등 3개 기관은 60% 미만의 저조한 단속을 실시했다.
지자체 평균 적발율 ‘6%’
지난해 단속결과 환경법령을 위반한 배출업체 4,383개소가 적발됐다. 지자체의 평균 적발율은 6.0%로 나타났다.
부산(9.7%), 서울(8.2%), 충남과 경남(각 6.5%) 충북(6.4%), 경기(6.1%) 등은 평균보다 높은 적발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제주, 울산, 광주, 강원, 대전, 전북 등은 대부분 5.0% 이하의 적발율을 기록,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배출업소 지도·단속이 저조한 지역에 대해서는 4대강 환경감시단 합동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라면서 “지자체의 지도·단속업무를 지원하는 중앙의 환경감시 기능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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