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은 건물 외벽을 청소하던 중 근로자가 추락 사망한 것과 관련해 사업주 황모씨 및 해당회사에 각각 징역 3개월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사고는 지난해 4월 29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었다. 한 근로자가 안전대 및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건물 옥상 안테나에 줄을 묶고 6층 건물 외벽 청소를 하던 중 줄이 풀려 건물 2층 베란다 위로 추락,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했다.
이에 대해 황모씨는 해당 근로자에게 안전대와 안전모를 모두 지급하는 등 안전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업주는 안전대와 안전모를 지급함과 동시에 그것을 제대로 착용 사용토록 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라며 “하지만 황씨는 현장에서 안전모, 안전대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이를 감독케 하지도 않는 등 위험방지 조치를 게을리 한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안전보호구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판결로, 전체 산업현장 사업주들에게 큰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고는 지난해 4월 29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었다. 한 근로자가 안전대 및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건물 옥상 안테나에 줄을 묶고 6층 건물 외벽 청소를 하던 중 줄이 풀려 건물 2층 베란다 위로 추락,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했다.
이에 대해 황모씨는 해당 근로자에게 안전대와 안전모를 모두 지급하는 등 안전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업주는 안전대와 안전모를 지급함과 동시에 그것을 제대로 착용 사용토록 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라며 “하지만 황씨는 현장에서 안전모, 안전대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이를 감독케 하지도 않는 등 위험방지 조치를 게을리 한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안전보호구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판결로, 전체 산업현장 사업주들에게 큰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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