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모 지급했으면 착용도 확인해야”
법원 “안전모 지급했으면 착용도 확인해야”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2.04.18
  • 호수 14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건물 외벽을 청소하던 중 근로자가 추락 사망한 것과 관련해 사업주 황모씨 및 해당회사에 각각 징역 3개월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사고는 지난해 4월 29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었다. 한 근로자가 안전대 및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건물 옥상 안테나에 줄을 묶고 6층 건물 외벽 청소를 하던 중 줄이 풀려 건물 2층 베란다 위로 추락,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했다.

이에 대해 황모씨는 해당 근로자에게 안전대와 안전모를 모두 지급하는 등 안전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업주는 안전대와 안전모를 지급함과 동시에 그것을 제대로 착용 사용토록 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라며 “하지만 황씨는 현장에서 안전모, 안전대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이를 감독케 하지도 않는 등 위험방지 조치를 게을리 한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안전보호구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판결로, 전체 산업현장 사업주들에게 큰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