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10층 이하 건물 철거 시 대책 마련도 촉구
최근 빈발하고 있는 건물 철거 시 붕괴사고와 관련해, 효과적인 안전대책을 제시한 연구결과가 발표돼 주목을 끌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3일 ‘건물 철거 시 붕괴사고의 방지를 위한 제도적 논의’라는 보고서를 통해 건축물 해체공사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건물 철거 시 발생한 사고는 총 5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15건으로 연평균(8건)보다 두 배 가량 많이 발생, 그 심각성은 최근 들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에도 지난 1월 역삼동에서 7층 건물 해체공사 중 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같은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같은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미비한 법에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의 한 관계자는 “현재 건설공사의 경우 건축법 등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데 비해 건축물 철거 시에는 신고규정만 있을 뿐 안전규정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는 상태”라며 “이는 대부분의 행정관청들이 해체공사를 신축공사의 일부분으로 간주하면서 별도의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해체공사를 단순히 신축공사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여기는 문화를 우선적으로 없애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해체산업 관련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해체공사관련 지침의 현실화 등을 통해 해체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에만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현재 해체물량의 상당수가 1970년대 전후로 건립된 건물인데 이들 대부분이 10층 이하 건물(1970년 이전 92.8%, 1970년대 61.9%)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는 주장이다.
입법조사처의 한 관계자는 “지난 역삼동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법규의 사각지대인 5~10층 사이에서 대형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10층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후 해체공사를 실시하도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우선적으로 개정해나가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근래 들어 주요 철거대상 건물들이 중저층에서 고층으로 전환되는 추세이기에 고층건물 해체와 관련한 안전사고의 발생률도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50층 이상 건물 등 해체대상물의 고층화·대형화를 감안한 법·제도도 마련해 미래를 대비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여 주장했다.
한편 현재 국토부는 해체공사와 관련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해체공사 안전관리 요령’을 제정,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 보급한 바 있다. 이 매뉴얼은 시공자 또는 건축주에게 해체공사계획 수립의 의무 부과, 공공공사 입찰시 해체공사비용 반영, 감리자에게 해체공사 감독 업무의 부여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축물 철거 시 철거공사 관리자를 지정토록 하고, 철거신고 시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는 상태다.
추가적인 안전관리 방안이 제시된 이번 보고서가 해체·철거 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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