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압조절실 제작 및 안전기준 등 설정
기압조절실 제작 및 안전기준 등 설정
  • 조성대
  • 승인 2012.04.18
  • 호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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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2012년 1월26일)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로 추가되는 기압조절실의 제작 및 안전기준 등을 담고 있는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전부 개정안’을 16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압조절실에는 부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그 구조는 제곱센티미터당 5킬로그램 이상의 가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부실이 없는 1인용의 구급형 기압조절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압조절실’은 잠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가압 또는 감압을 받도록 압력을 조절하는 장치를 말하며, ‘주실’은 잠수작업 후 근로자의 체내에 축적된 기체를 해소하기 위한 격실을 의미한다. ‘부실’은 주실에서 빠른 가압이 이루어 질 수 있게 하는 격실을 지칭한다.

또 기압조절실의 주실과 부실 사이의 문은 각각의 실에 대한 기밀유지가 가능해야 하며, 각각의 내부 압력이 동일한 장소에서는 용이하게 개방되는 구조여야 한다.

아울러 기압조절실의 바닥재, 내장재료 및 침구 등의 기구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재료(난연처리 한 것 포함)여야 하며, 기압조절실 내부의 난방설비(전기기계기구 제외)는 화재발생의 위험이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밖에 기압조절실의 주실과 부실 등 압력을 받는 부위의 사용재료, 용접, 설계강도, 내압시험 등은 KS B 6250(압력용기-설계 및 제조일반)에 따른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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