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산업보건업무지침 발표
2010년 산업보건업무지침 발표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01.13
  • 호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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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자 건강증진 강화 등 방안 담겨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은 최근 2010년도 산업보건업무지침을 확정·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노동부의 금년도 사업장 보건지도는 크게 근로자 건강진단 저변 확대, 근로자 건강증진 강화라는 두 가지 틀 아래 시행된다.

먼저 노동부는 ‘근로자 건강진단 저변을 확대’시킬 방안으로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철저한 특수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정보 제공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도원을 활용, 특수검진 신규 대상사업장을 발굴하고 각 지역별 형편에 맞게 목표량을 배분한 후 해당 소규모사업장에 대해 특수검진 비용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만약 신규로 발굴한 특수검진 대상사업장에서 검진을 거부할 때는 지방관서에서 1회 특수검진 실시를 지도하고 이마저도 미실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노동부의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은 연간 150,000명의 특수검진 대상자(177종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정보 제공 방침도 강화된다. 노동부는 오는 6월까지 영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방글라데시아어 등 5개 국어로 번역된 안전보건정보 매뉴얼을 각 지방관서를 통해 사업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보급되는 매뉴얼에는 건강진단 문진표, 보호구 사용방법, 요통예방 작업별 유해위험 요인과 안전작업 수칙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의 두 번째 중점사항인 ‘근로자 건강증진 강화’ 방안은 △산업보건 국고지원사업 강화 △서서 일하는 근로자 건강보호대책 추진 △사업장 주치의 컨설팅 시범사업 추진 △진폐근로자의 보호 사업 추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기관을 통해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보건관리대행 서비스를 적극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작업환경개선방법 및 근로자 건강관리 시스템을 사업장이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

또 노동부는 편의점 등지에서 서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보호대책도 금년 들어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우선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등 8개 주요 편의점 본사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오는 3월 중 개최하여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등 협조를 부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작업관리 지침’도 개발․보급된다.

이밖에 1,0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의학전문의와 계약을 체결한 후 질병 유소견자 등에 대해 정기적 의료컨설팅 실시하는 ‘사업장 주치의 컨설팅’사업도 금년에 시범 실시된다. 아울러 진폐법 적용사업장에 대한 진폐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의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도 올해 적극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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