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등 정부에 강력한 대책마련 요구
최근 울산에서 각종 산업재해가 잇따라 발생하자 울산지역의 노동계가 결국 폭발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16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재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산업수도라 자칭하는 울산에서는 최근만 하더라도 현대EP 폭발사고(3명 사망 5명 부상), 세진중공업 폭발사고(4명 사망), SK에너지㈜ 가스누출사고(3명 사망 4명 부상), 태광산업 폭발사고(10명 부상), KNDT&I 방사능 피폭사고(2명 사망, 2명 부상) 등 각종 중대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대부분의 사고가 기본적인 안전교육, 안전점검, 안전조치만 이행되었더라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배경에는 경쟁과 실적을 내세운 사업주들의 욕심과 산재에 대한 사법부의 관대한 처벌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영국의 경우 산업안전법 위반 시 기업의 총매출액의 5%에서 10% 이상을 벌금으로 부과하고 있고, 미국 또한 산업안전법을 위반한 121개 사업장에 각각 10만 달러(1억1,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세계적으로 산재발생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전제했다.
이 관계자는 “영국의 경우 산재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적용하는가 하면, 미국에서는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10년형, 반복사망하면 20년형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자보호법안 PAWA’이 의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이같은 방향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면 산재에 대한 사업주들의 경각심이 높아져 산재발생 및 산재사망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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