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산안법 위반 과태료 전국 평균의 6배
인천지역 산안법 위반 과태료 전국 평균의 6배
  • 권형규
  • 승인 2012.04.18
  • 호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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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의 사업장들이 지난해 전국 평균보다 무려 6배 높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관내 63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481곳의 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고, 이들 사업장에 대해 5억 9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1억여원)에 비해 6배 가량 많은 수치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10년(5억 6천여만원 부과)에 이어 지난해 6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것은 사업장 관계자들의 안전불감증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며 “올해에도 각종 감독을 철저히 하고 적발될 경우 강력한 처벌을 실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부청은 지난 한해 형사처벌 29건, 시정지시 1천695건, 작업중지 80건, 사용중지 132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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