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사업 감시활동제 도입될 듯
안전성과 품질이 낮은 산업용 기계·기구가 국내에 유입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또 클린사업 시설업체에 대한 등록기준과 자격 검토기준도 개정될 전망이다. 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국정감사 처리 결과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 환노위 위원들이 근로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단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주요 답변을 통해 알아봤다.
안전인증제품 수입요건 마련
지난해 국감에서 환노위 위원들은 안전성이 검정되지 않은 기계·기구가 개도국 등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현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안전성과 품질이 낮은 저가의 제품 등 미인증 불법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 사전통제시스템 구축계획’을 안심일터 중앙추진본부 전략과제로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고용부, 관세청과 합동으로 안전인증제품 수입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클린사업 비리 근절 위해 총력
지난 국감에서는 클린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질타도 이어졌었다. 클린사업 시설업체들의 납품단가가 통상보다 비싸 비리가 의심되고 있다는 것이 그 요지.
이와 관련해 공단은 클린사업 시설업체에 대한 등록기준과 가격 검토기준을 재개정해 비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상시 감시활동제(모니터요원)를 도입해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단은 클린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의 자기부담비율을 50%에서 30%로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능으로부터 근로자 보호
환노위 위원들은 방사능에 노출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문제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단은 방사능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기술지원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공단은 이를 위해 먼저 한국비파괴검사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비파괴 검사업체(56개소)를 대상으로 ‘방사선 투과검사 근로자 작업실태’, ‘피폭방사선량 평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음을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단은 ‘비파괴 검사(방사선 투과검사)작업 안전보건 가이드’를 개발·보급해 안전작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