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저가심사)에서는 입찰내역서를 왜곡해서 작성하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조달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가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 시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를 공종별로 심사, 공종별 금액이 과도하게 낮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는 낙찰만을 위해 입찰내역서를 왜곡해 작성하는 건설업계의 관행을 해소하는 한편 적정한 노무비를 입찰내역서에 반영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물량내역수정허용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 대비 50%미만으로 투찰됐을 경우 낙찰에서 배제토록 했다.
또 개정안은 가격평가의 경우 입찰금액(수량×단가)평가방식에서 입찰단가 평가방식으로 전환, 바르게 물량을 기입한 입찰자가 공정한 가격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건설근로자 임금보호를 위해 입찰자의 노무비가 조달청이 산정한 노무비에 비해 80% 미만일 경우 낙찰을 배제토록 했다.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앞으로 노무비를 포함한 입찰금액이 적정해야 정부공사 낙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참고로 조달청은 새롭게 개정된 최저가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20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절감사유서 작성방법, 입찰내역서 적합·부적합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안내된다.
조달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가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 시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를 공종별로 심사, 공종별 금액이 과도하게 낮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는 낙찰만을 위해 입찰내역서를 왜곡해 작성하는 건설업계의 관행을 해소하는 한편 적정한 노무비를 입찰내역서에 반영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물량내역수정허용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 대비 50%미만으로 투찰됐을 경우 낙찰에서 배제토록 했다.
또 개정안은 가격평가의 경우 입찰금액(수량×단가)평가방식에서 입찰단가 평가방식으로 전환, 바르게 물량을 기입한 입찰자가 공정한 가격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건설근로자 임금보호를 위해 입찰자의 노무비가 조달청이 산정한 노무비에 비해 80% 미만일 경우 낙찰을 배제토록 했다.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앞으로 노무비를 포함한 입찰금액이 적정해야 정부공사 낙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참고로 조달청은 새롭게 개정된 최저가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20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절감사유서 작성방법, 입찰내역서 적합·부적합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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