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에 관한 노출기준 마련 필요
진동에 관한 노출기준 마련 필요
  • 김성대 기자
  • 승인 2012.04.18
  • 호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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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연구원 ‘진동작업 근로자 진동노출실태’ 연구결과 발표
사례1. 울산의 선박건조 사업장에서 임팩트렌치와 그라인더 등의 진동공구를 이용해 20여년간 작업하던 근로자 A씨(53세, 남)는 지난 2012년 1월 진동장해로 인한 양손의 이상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음.

사례2. 강원도 삼척시 광산에서 착암기, 드릴 등을 이용해 18년 이상 채탄작업에 종사하던 근로자 B씨(55세, 남)는 진동 기계기구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양손에 레이노증후군이 발생, 2012년 2월 산업재해로 인정받음.

진동공구에 의한 진동노출량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보건공단연구원은 착암기, 동력을 이용한 해머, 체인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임팩트렌치 등 5개 진공공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진동작업 종사 근로자의 진동노출실태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진동기계 기구별 일일 진동노출량은 그라인더 3.3~11.1㎨, 착암기 7.1~10.8㎨, 체인톱 1.7~2.8㎨, 임팩트렌치 1.5~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라인더와 착암기의 진동노출량은 유럽공동체의 진동노출 기준인 5.0㎨의 2배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럽공동체(EU)는 5.0㎨를 진동노출 한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2.5㎨를 초과하는 제품에는 설명서에 진동가속도 명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수출입 제품에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이에 대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연구원이 20종의 진동발생 기계·기구를 대상으로 진동가속도 정보표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제품 4종에만 진동가속도가 표기돼 있었다.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에는 아무런 정보표시도 없었다.

한편 최근 5년간 국내 진동관련 재해자는 총 70명으로 2008년부터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업종별로는 채석업을 포함한 석탄광업에서 44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그 뒤로는 선박건조 및 수리업 12명, 기계기구 제조업 3명, 수송용 기구제조업 2명 등의 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진동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진동 기계·기구에 대한 노출기준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며 “목장갑만 착용하더라도 전달진동이 감소되므로 반드시 방진장갑 등을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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