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패션업계, 근로기준법 개정 반대
섬유패션업계, 근로기준법 개정 반대
  • 민영기
  • 승인 2012.04.18
  • 호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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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방침 현행대로 유지해야”
최근 정부가 주말근무를 연장근무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에 노동계가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섬유패션 관련 단체들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방안을 밝힌 것에 대해 “현행 근로기준법을 유지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건의문을 제출한 단체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를 비롯해 대한방직협회, 한국화섬협회,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패션협회, 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 대한니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8개 단체다.

이들 단체들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킬 경우 근무체계의 전환(2조2교대, 3조3교대 → 4조3교대)과 추가인력 확보가 불가피한데, 다수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섬유패션업계 현실상 이러한 조치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섬유패션업계는 노동집약적 특성이 강한 반면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력난이 심각하여 추가 인력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기업의 채산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관계자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면 기존의 일자리마저도 상실할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며 현행 제도가 반드시 유지돼야 함을 주장했다.

이들 업체에 따르면 섬유패션업계의 휴일근로 시간은 업종별·시즌별로 차이는 있으나 원사, 직물, 염색 등 24시간 가동되는 공장의 경우 16시간, 봉제, 의류업종은 평균 8시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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