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무 Q&A 이것이 궁금해요
근로‧노무 Q&A 이것이 궁금해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4.18
  • 호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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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노무법인 박지훈 공인노무사
Question. 당사는 파견업을 행하고 있는 업체인데, A사와 당 사의 파견계약이 2011.12.31.자로 종료됨으로써 당 사 소속으로 파견업무를 행하던 직원들이 당 사에서 퇴사하고 A사에 고용된 바, 당 사가 퇴사자들에 대하여 2011년도 연차휴가(2012.01.01. 발생분)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및 퇴사자들이 곧바로 A사에 고용된 상황임에도 퇴직자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Answer.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가 이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될 당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제3부2003다48549,2003다48556, 2005.05.27 참조)”라고 하여,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또한 “2010.1.1. 입사하여 2011.1.1. 퇴직하는 경우 2010년도 8할 이상 출근으로 퇴직년도(2011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전부(15일) 미사용 하였다면 그 미사용한 일수(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과-527, 2011.1.31 참조)”라고 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부 미사용 하였다면 그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퇴사자들이 2011.1.1.~12.31.의 기간 동안 8할 이상 출근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고, 2012.1.1.부로 귀 사에서 퇴직하여 최종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 대해서도 퇴직으로 인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안의 퇴사자들이 A사로 직접 고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귀 사를 퇴직함으로써 귀 사와의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이후에 A사에 신규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귀 사의 퇴사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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