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백혈병에 걸려 사망하거나 투병중인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인정 여부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법무법인 화우는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삼성반도체)에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근로자와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불승인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고 11일 밝혔다.
화우에 따르면 온양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중인 김모씨 등 3명과 기흥공장에서 일하던 중 백혈병으로 사망한 황모씨 등의 유족 3명은 이날 오전 “산업재해 보상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이들 근로자와 유족은 삼성반도체 근무로 인해 백혈병이 발병했으므로 산재로 보상받아야 한다며 2007~2008년에 걸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신청을 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5월 역학조사 등을 통해 살펴본 결과 백혈병 발병과 삼성반도체 근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산재 인정을 거부했다.
소송단의 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근로자들이 발암물질에 노출됐느냐와 발암물질 때문에 병이 발생했느냐가 핵심 쟁점”이라며 “삼성전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소송한다기보다는 일을 하다 병이 발생했으니 산재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이번 소송단 일원인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일하던 중 급성백혈병 등 조혈계 암에 걸린 노동자는 23명이고, 그 중 7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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