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2,500명 대상··질환 확인 시 구제급여 지급
잠재적 석면질환자의 발굴 및 건강관리에 환경부가 본격적으로 나선다. 환경부는 이달부터 폐석면광산 및 석면공장 주변 주민 2,500명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월 1일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에 의거, 환경성 석면노출에 의한 피해자를 적극 구제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사는 석면환경보건센터(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ㆍ양산부산대학교병원)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조사대상은 충남 예산군 대천리광산을 비롯한 13개 폐석면광산지역 주변 주민과 부산시 연제구 제일화학 공장주변 1km 이내에 위치한 연신ㆍ연서초등학교의 졸업생 및 주민 등 총 2,500여명이다.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는 흉부 엑스선 촬영, 설문조사, 노출력 확인 등을 중심으로 한 1차 건강검진과 흉부 CT촬영, 폐기능ㆍ폐확산능 검사, 노출력 등 최종확인을 중심으로 한 2차 건강검진의 순으로 실시된다.
조사결과 석면피해구제대상 질환(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등)으로 판정되면, 석면피해의료수첩과 함께 요양비, 의료비 등 구제급여가 지급된다. 특히 악성중피종과 원발성폐암질환자는 구제급여로 지급되는 연간 200만~4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없이 전국 어느 병원에서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석면폐증 의심병형(흉막반 포함) 판정 시에는 석면건강관리수첩이 교부된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폐석면광산 및 석면공장 주변 주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 석면피해 구제기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제대상 질병확대, 구제급여 현실화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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