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허위·과장광고 등 집중 점검
자격요건이 없음에도 인터넷 등을 통해 ‘전문병원’ 광고를 남발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가 단속의 칼자루를 빼들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내달까지 전국보건소 등을 통해 허위·과장광고를 일삼는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11월 난이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필요한 9개 질환, 9개 진료과목에 대해 의료인력·진료실적·환자 구성비율 등을 고려, 99개의 전문병원을 지정했다.
이후 올 3월까지 계도기간을 가졌음에도 여전히 인터넷 광고, 병원 홈페이지 등에 일부 비지정 기관이 전문병원이라는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법상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지정된 의료기관만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및 처벌이 가능하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지정된 전문병원을 검색할 수 있다”면서 “오는 8월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범위가 온라인까지 확대되는 것과 병행해 의료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허위과장 광고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인터넷 상에 전문병원 비지정기관이 전문병원이라 광고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인터넷 광고 소관부처와 주요 포털서비스 업체에 비지정기관의 인터넷 광고 제한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국민들이 지정된 전문병원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오는 5월까지 전문병원의 로고를 개발, 보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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