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위반업체 58곳에 ‘철퇴’
폐수무단방류 등 환경법령 위반 행위를 일삼던 업체들이 당국의 대대적인 점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3월 12일부터 16일까지 낙동강 중·상류 및 금호강 유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총 116개소를 단속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오염물질의 하천유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등 갈수기 낙동강 수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실시됐다. 단속에는 환경부(환경감시단), 대구지방검찰청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투입됐다.
이들 합동단속반은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환경관련법령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단속 결과에 따르면 폐수무단방류 등 환경법령을 위반한 58개소가 적발됐다. 위반율은 50%에 달했다.
적발된 58개소의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무단방류 등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14개소(24%), 무허가·미신고시설 운영 13개소(22%), 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로 인한 주변환경오염 등 기타사항 31개소(54%) 등이다.
대표적으로 경북 김천시에 소재한 모 업체는 비금속광물제품제조시설에서 발생된 폐수 64.8톤(부유물질량 824㎎/L, 기준 120)을 인근 공공수역(하천)으로 무단배출하다 적발됐다. 또 대구시에 소재한 모 금속가공업체는 위탁처리토록 한 세척수 10톤(화학적산소요구량 8,693.3㎎/L 기준 30)을 위탁처리하지 않고 공장 인근 우수로로 무단배출하다 적발됐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적발된 환경법령 위반업소 중 사법처리 대상 39건은 대구지방환경청 및 대구지방검찰청에 수사·송치했다”라며 “행정처분건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50%에 이르는 위반율은 아직도 기업체의 환경관리 의식이 낮다는 증거”라며 “앞으로 폐수무단방류 등 반 환경기업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고의적인 환경사범은 반드시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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