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감염사망자 첫 산재 인정
신종플루 감염사망자 첫 산재 인정
  • 관리자
  • 승인 2010.01.13
  • 호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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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돼 사망한 근로자가 업무 상재해로 인정받은 사례가 나왔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8월 사측이 마련한 해외문화탐방을 위해 태국을 방문했다가 신종플루에 걸려 사망한 차모(56)씨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공단 질병판정위원회는 차 씨가 지역사회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신종플루 다발 국가 방문 후 증상이 발생한 점 ▲동거가족·직장동료 등 접촉이 가능한 사람에게는 신종플루 의심자 또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태국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정했다.

참고로 모 조선소 직원인 차씨는 8월 1일부터 5일까지 회사 해외문화탐방의 일환으로 태국을 방문했다. 귀국 후인 8일부터 가벼운 감기 증상을 보인 차씨는 9일 갑자기 폐렴 증상을 보여 입원했으나 15일 끝내 사망했다. 사망 당일 차씨는 신종플루 확진판정을 받았다.

한편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자 수는 매주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본부장 전재희 장관)는 2010년 1주차(2009. 12.27~2010.1.2) ILI(인플루엔자 유사환자분율)가 9.97(잠정치)로 지난주 대비 24.18% 감소하는 등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추세가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본부의 한 관계자는 “다만 변종의 등장이나 타미플루 내성 확산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유행이 종료될 때까지는 신종플루 예방관리와 안전한 백신접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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