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관리 3대 대책’ 본격 추진
서울시가 대형 공사장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서울시는 생활소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 공사장, 가내 공장 등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 ‘소음관리 3대 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인력에 의존했던 기존 관리체계를 과학적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소음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면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소음을 측정하고 법적기준을 넘을 경우(공사장의 경우 주간 65데시벨 이하, 야간 50데시벨 이하) 개선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체계였다.
그런데 이 경우 사업장 관계자들이 그때만 일시적으로 소음을 줄이는 등 눈가림식 대응을 해 단속의 효과가 거의 없었다.
시가 발표한 ‘소음관리 3대 대책’의 첫 번째는 이동 소음 측정차량을 도입하는 것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전국 최초로 ‘이동 소음 측정차량’을 4대 도입해 소음 현장에 전격 투입할 계획이다.
김홍국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이동 소음 측정차량은 소음민원 유발지역에 장시간 대기하면서 소음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장의 눈가림식 꼼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시는 소음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대형공사장 등에 올 하반기 중 ‘24시간 소음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한다. 시는 공사장에 직접 시스템을 설치하고 측정한 소음은 온라인으로 서울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실시간 전송해 소음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시스템은 대형 공사장 7~8곳에 각 3~4개씩 총 25대가 설치·운영된다.
끝으로 시는 소음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는 연면적 1천㎡이상 공사장을 대상으로 이중 방음벽으로 강화·설치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사전 신고 제외 대상인 연면적 1천㎡이하 소형 공사장도 피복성형 강판 재질로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권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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