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대 변호사 제기, 고용부 “취지엔 공감”
산업재해가 발생할 시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문대 변호사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산재처벌 및 원청 책임 강화방안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미경 의원(민주통합당)과 민주노총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강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예방을 위한 법률이기에 한계가 있으며, 현행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만으로는 산재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때문에 그는 산재에 대한 산업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칭 ‘산업재해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산재사고에 대한 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안법은 한계가 있다
강 변호사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들었다.
강 변호사는 “산안법은 예방과 감독을 위한 근거규범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속에 산재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며 “게다가 산안법은 사고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형량을 강화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산안법에도 산재사고의 책임을 묻는 규정이 있긴 하다. 산안법상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 것.
하지만 이는 산안법상의 의무가 아닌 일반적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나 근로자의 사망이 아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 강 변호사의 주장이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만으론 대처 어려워
현재 산재가 나면 일반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관한 형법 조항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 조항은 산재만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어서 이를 가지고 산재에 대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강 변호사는 지적했다. 다시 말해 다른 사고에도 적용되는 법이어서 형평성 상 산재에 있어서만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게끔 할 수가 없다는 것.
강 변호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경찰이 수사를 하여 검찰에 송치를 하는 구조를 띄는데, 경찰이 산업안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과실유형에 따른 정확한 책임을 추궁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며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해보면 특별법을 만들어 중대위반자, 반복적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부 “의견엔 동의하나, 특별법 제정은 반대”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함을 밝혔다. 다만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고용부 정진우 산재예방정책과장은 “산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는 동조를 하나 이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특별규정을 신설하는 입법형식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즉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벌칙 규정을 강화하거나 신설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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