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안 24일 국무회의 의결

지난해 제정 공포되어 이번달 29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석면안전관리법의 하위 법령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가운데,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석면함유가능 물질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대상은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소유·사용하는 연면적 500㎡ 이상인 건물이다. 석면함유가능물질은 주차장 바닥골재, 제철용 부재료 등으로 사용되었던 사문석, 학교운동장 등에 사용되었던 감람석 등이다.
그리고 조사 결과 석면이 일정량 이상 사용된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내 석면건축자재를 6개월마다 평가·관리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건물의 석면건축자재 사용면적이 50㎡ 이상이면 석면건축물로 분류돼 석면지도를 작성하는 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해 법 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시에는 작업장 주변에 석면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감리인을 지정하여 작업을 관리해야 하는데, 이번에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이 1㎤당 0.01개로 정해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석면안전관리법은 석면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대책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시행령을 통해 석면건축자재의 노후화, 훼손 등으로 인한 석면의 비산이 사전에 차단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행령에는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제품의 원료 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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