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했던 고령근로자 명칭, ‘장년 근로자’로 변경
불편했던 고령근로자 명칭, ‘장년 근로자’로 변경
  • 김창덕
  • 승인 2012.04.25
  • 호수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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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수명, 실제 은퇴연령 반영해 개정 추진

 


내년부터 ‘고령’ 근로자의 명칭이 ‘장년’ 근로자로 변경될 전망이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12~2016년)’의 일환으로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55세 이상) 및 준고령자(50~54세)’의 명칭이 ‘장년’으로 바뀐다.

이에 맞춰 고용부는 50~65세 이하를 ‘고령자 및 준고령자’에서 ‘장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연령상 고용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취업시장에서 ‘고령자’라는 명칭이 주는 이미지가 부정적인 데다가, 고령자 및 준고령자 연령기준이 1991년 법제정 이후 변경되지 않아 기대수명(2009년 기준 80.3세, OECD 79.5세) 및 노동시장 실제 은퇴연령(68세 전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55세 이상인 자는 고령자, 50~55세 미만은 준고령자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 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의 국민을 보험금의 지원 및 경로연금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국민연금법에서는 60세 이상인 자를 노령연급 개시 가능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부처 간 고령자에 대한 정의가 달라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여기에 고령자라는 연령기준이 국민인식과 괴리되고 명칭이 체력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이라는 지적도 있어왔다.

실제 국민들 역시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분류한 명칭이 부적절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가 20~70대 1,000명을 대상으로 ‘고령자 및 준고령자’ 용어에 대해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65.7%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현행법의 연령기준에 대해서도 71.9%가 ‘부적절하다’고 답한 바 있다.

65세 미만은 장년, 65세 이상은 노인

이에 따라 고용부는 ‘고령자고용촉진법’ 등을 개정해 준고령자와 고령자로 각각 분류되던 명칭을 없애고 대신 50세 이상~65세 미만을 모두 장년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구직의사가 있거나 현재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년으로 분류된다. 65세 이상 퇴직자의 경우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으로 분류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장년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인생 2라운드를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9월 중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중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장년(50세 이상)의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등이 없는 경우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허용 시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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