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도 건강보험료 폭탄 예고
올해에도 건강보험료 폭탄 예고
  • 윤명규 기자
  • 승인 2012.04.25
  • 호수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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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평균 146,202원 정산 금액 발생
사용자와 가입자 7만 3천여원씩 부담해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4월 건강보험료 폭탄이 직장인들을 떨게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년도분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한 결과, 1,110만명에 대해 1조6,235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중 716만명에게 1조8,581억원을 추가징수하고 200만명에게는 2,345억원을 반환하게 된다. 195만명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없다.

2011년 건강보험료는 2010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때문에 2011년도에 임금인상(인하)이나 상여금 지급 등의 사유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정산보험료가 발생하게 된다. 1인당 평균정산금액은 146,202원이다. 이를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73,101원씩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2012년 재정전망 시 예상했던 1조 5천억원에 비해 약 1천억원 정도가 증가한 금액”이라며 “성과급 지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평균 임금인상(1%↑)이 정산금 발생의 주된 이유”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보험료 정산대상 직장가입자 중 상위 30%에 속하는 고소득자가 추가 납부해야 할 정산보험료는 1조406억원이다. 가입자 1인당 평균 34만1천원(본인부담금 17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소득 하위 30%에 속하는 저소득층의 추가납부 보험료는 554억원(3.4%)으로 1인당 평균 1만8천원(본인부담금 9천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단, 하위 10%의 저소득층의 경우 평균 추가납부 149억, 환급 219억원으로 1인당 약 6,870원(본인환급금 3,440원)을 환급받게 된다.

또한 사업장 규모별로 정산내역을 보면, 1,0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정산금액이 5,960억원으로 1인당 평균 26만3천원(본인부담 13만1천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정산금액이 449억원으로 1인당 평균 4만3천원(본인부담 2만2천원)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한 관계자는 “가입자의 추가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 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정산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분할 회수는 추가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2배 미만인 경우 3회, 2배 이상 3배 미만인 경우 5회, 3배 이상인 경우 10회까지다. 참고로 정산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에 함께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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