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근로자들의 날
5월 1일은 근로자들의 날
  • 김용우
  • 승인 2012.04.25
  • 호수 14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무하면 휴일수당도 지급 받아야
5월 1일은 전국 근로자들을 설레게 하는 ‘근로자의 날’이다.

이날은 전국 근로자들이 고된 일상생활을 벗어나 맘 편히 근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날이다. 그동안 쌓인 업무의 스트레스 모두를 훌훌 털어버리면서, 다시금 근로의 의욕을 높이기 위한 날인 것이다.

이런 취지로 보통 근로자의 날에는 근로자들을 위한 여러 행사가 개최된다. 노동절 기념 마라톤대회 및 음악회를 비롯해 지역별로 다양한 행사가 근로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듯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에게 축제의 날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항상 그렇듯 모든 근로자들이 이 분위기에 동참할 수는 없다. 밀린 업무로 인해, 또 회사의 공정 상 평일과 같이 고된 업무를 이어가야 하는 근로자들도 분명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한다면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 1994년부터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된 법정휴일이다. 즉, 출근을 한다면 휴일수당을 추가로 받거나 다른 날 하루를 쉬는 보상휴가를 얻을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을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고,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10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에 근로자의 날에 일을 시키고도 여러이유를 들면서 휴일근로수당 등을 주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단, 이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을 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아니다. 때문에 공무원들은 이날 정상적으로 업무를 해야 하며, 그에 따른 추가 휴일근로수당도 지급받지 못한다.

■ 근로자의 날이란?
메이데이(May Day) 또는 워커스데이(Workers' Day)라고도 한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9월 첫째 월요일, 유럽·중국·러시아 등에서는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부터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유래는 미국의 노동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 근로자들이 1886년 5월 1일 하루 8시간 노동을 위해 총파업에 돌입한 것이 계기가 된 것. 이 파업에서 경찰의 발포로 어린 소녀를 포함한 근로자 6명이 사망했다. 이 사건을 바로 헤이마켓사건이라고 한다.

프랑스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1889년 7월 파리에서 열린 제2인터내셔널 설립대회에서 이 사건이 논란이 됐고, 결국 이 대회에서 1890년 5월 1일을 ‘근로자 단결의 날’로 정하게 됐다. 이후 세계 여러나라에서 이 움직임에 동참하면서 자연스럽게 근로자의 날 또는 노동절이 제정된 것이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