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강기 형식승인•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완강기 형식승인•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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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13
  • 호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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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은 지난 11일 완강기의 최대 사용횟수를 20회로 제한하고 초과 사용시 작동기능점검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이유에 대해 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지속적인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방재청은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안’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낙하방지 보호망의 폐지된 KS K 0335(합성섬유어망 시험방법)을 KS F 8082(추락보호망)으로 대체하고, 구조대 포지의 폐지된 KS K ISO 7771(텍스타일-직물의 수축율시험방법-찬물침지법)을 KS K ISO 7771(텍스타일-냉수침지에 의한 천의 지수변화 측정)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이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오는 31일까지 인적사항과 사유를 명시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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