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하도급 가장해 근로자 불법 파견한 사업주 구속
사내 하도급 가장해 근로자 불법 파견한 사업주 구속
  • 최종덕 기자
  • 승인 2012.04.25
  • 호수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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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사내 하도급을 가장한 채 제조업체의 생산공정에 근로자 수십명을 불법파견하고, 근로자 2명의 퇴직금 등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 김모씨(34세)를 파견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모씨는 2004년 1월부터 경북 경주시에서 허가없이 근로자 파견사업을 운영하며, 근로자 60여 명을 파견대상이 아닌 자동차부품제조공장에 불법으로 파견한 혐의를 받았다.

또 친·인척 등 다른 사람 명의로 4개 회사의 설립·폐업을 반복하며 근로자들의 근속기간을 형식적으로 단절시키는 등 고의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근로자 2명의 퇴직금 1천6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지난달 8일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불법파견 혐의를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자동차부품제조공장으로부터 받은 파견대금 50억원 중 10%가 넘는 5억6천여만원을 친·인척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등 자금 유용혐의도 추가로 확인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월 검찰과 합동으로 불법파견을 행한 사업주 4명을 구속한 이후 2번째로 불법파견 사업주를 구속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장감독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올해 8월 2일부터는 사용사업자가 불법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해당근로자를 즉시 직접 고용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재는 2년 초과자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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