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조사결과’ 발표
비용절감을 위해 자행하는 쓰레기 불법소각이 합법적인 처리 방법에 비해 최대 180배의 유해대기오염물질을 더 배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고정오염원에서의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최근 발표했다.
과학원의 조사결과, 생활쓰레기 및 폐목재류를 노천소각할 경우 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춘 폐기물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것에 비해 약 7~180배의 유해대기오염물질이 더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생활쓰레기를 노천소각할 경우 적정 방지시설을 거쳐 처리하는 것보다 일산화탄소는 180배(폐기물소각시설 0.33→노천소각 59.50g/kg), 총 먼지는 75배(폐기물소각시설 0.09→노천소각 6.75g/kg),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30배(폐기물소각시설 0.61→노천소각 18.17mg/kg), 중금속 7배(폐기물소각시설 6.84→노천소각 45.87mg/kg)이상 배출됐다.
또 폐목재류의 노천소각에 따른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1kg당 총 먼지 2.20g, 일산화탄소 304.40g, 중금속(납 등 6종) 9.98mg,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벤젠 등 4종) 35.47mg 등으로 조사됐다. 참고로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상온, 상압에서는 액체상이나 고체상으로 존재하지만, 대기 중에서는 가스상으로 존재하는 유기화합물질을 말한다.
위 결과를 종합해보면 우리나라 연간 생활쓰레기 발생량 519만9315t(2009년 기준)의 1%인 5만1993t이 노천소각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총 먼지 356t(중금속 2t 포함), 일산화탄소 3,093t, 휘발성유기화합물질(벤젠 4종) 1t 이상의 유해대기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셈이다.
특히 먼지의 경우 국가전체 배출량 12만4,000t의 0.3%에 해당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연간 1만여 대 이상의 화물차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량과 같다.
이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은 유해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도록 관련 관리정책을 보완하고 발생되는 유해물질 배출의 저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의 한 관계자는 “중국의 사례를 보면 도시 인구의 3분의 1이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있고, 그 결과 폐암이 사망원인 1위가 됐다”면서 “불법 노천소각은 나와 내 가족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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