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준치의 최대 수십배가 넘는 폐수를 무단 방류한 업체가 ‘과태료 62억원’이라는 철퇴를 맞았다.
울산시는 울주군 온산읍에 소재한 모 폐수수탁처리업체에 대해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과태료 총 62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조업정지(10일) 처분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이 과태료는 울산시 역대 최대 규모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일 이 회사가 방류한 폐수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항목별 허용기준을 최고 70배까지 초과해 과태료 49억원을 부과했다. 총질소는 3924.084㎎/L로 기준치(60㎎/L)의 65배, 아연은 189.146㎎/L로 기준치(5㎎/L)의 37.8배, 용해성 철은 702.13㎎/L로 기준치(10㎎/L)의 70.2배를 각각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월 9일 채취한 폐수에서는 총질소가 기준치의 62.7배, 불소는 기준치의 29.7배,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는 기준치의 15.2배, COD(화학적산소요구량)는 기준치의 13.2배를 각각 초과해 과태료 13억원을 추가 부과하고 1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공단의 폐수를 처리하는 온산폐수처리장에서 수시로 과부하가 걸려 추적조사에 나섰다가 이 회사의 무단방류를 적발했다”면서 “소규모 업체로부터 위탁받은 폐수를 별다른 처리 없이 사실상 그대로 배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그는 “사법당국에서 조만간 대표 구속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사법처리 부분에 대한 통보 때 사업정지 등 추가 행정처분할 방침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업체는 “울산시의 검사과정 등에 문제가 있다”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울산시는 울주군 온산읍에 소재한 모 폐수수탁처리업체에 대해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과태료 총 62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조업정지(10일) 처분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이 과태료는 울산시 역대 최대 규모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일 이 회사가 방류한 폐수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항목별 허용기준을 최고 70배까지 초과해 과태료 49억원을 부과했다. 총질소는 3924.084㎎/L로 기준치(60㎎/L)의 65배, 아연은 189.146㎎/L로 기준치(5㎎/L)의 37.8배, 용해성 철은 702.13㎎/L로 기준치(10㎎/L)의 70.2배를 각각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월 9일 채취한 폐수에서는 총질소가 기준치의 62.7배, 불소는 기준치의 29.7배,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는 기준치의 15.2배, COD(화학적산소요구량)는 기준치의 13.2배를 각각 초과해 과태료 13억원을 추가 부과하고 1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공단의 폐수를 처리하는 온산폐수처리장에서 수시로 과부하가 걸려 추적조사에 나섰다가 이 회사의 무단방류를 적발했다”면서 “소규모 업체로부터 위탁받은 폐수를 별다른 처리 없이 사실상 그대로 배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그는 “사법당국에서 조만간 대표 구속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사법처리 부분에 대한 통보 때 사업정지 등 추가 행정처분할 방침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업체는 “울산시의 검사과정 등에 문제가 있다”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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