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에 ‘총력’
지자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에 ‘총력’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4.25
  • 호수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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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건설공사가 본격화되는 봄철을 맞아 대대적인 비산먼지 단속에 나서고 있다.

대전시는 이달 말까지 관내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354곳을 대상으로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서 시는 공공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공사장과 상습민원 발생지역 등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설치(변경)신고의무 이행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운영의 적정 여부 ▲토사운송 차량의 살수 후 운행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결과 신고의무 불이행, 세륜·살수시설 미비 등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방진벽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장은 고발할 계획이다.

충남 보령시는 채석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61개소를 대상으로 내달 4일까지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내용은 방진 벽, 방진망 시설 등의 적정 설치 여부, 시멘트·석탄·토사 등의 운반차량 적재함 덮개설치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결과 비산먼지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할 계획이다. 허나 재적발될 경우에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인천시는 주요 도로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민·관 합동 단속을 이달 말까지 벌일 예정이다. 또 시는 단속에 앞서 최근 송도 청라지구 등 비산먼지사업장 환경실무자 300명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저감 관리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을 통해 시는 ▲비산먼지 저감 관리 요령 ▲우수 및 불량먼지 저감시설 운영사례 ▲공사장 소음관리 강화 방안 등을 전파했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나 앞으로는 먼지의 주요 발생원인 화물자동차협회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비산먼지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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