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 설치된 대부분의 장애인용 화장실이 법령에 정한 시설기준에 어긋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가 수도권 공원 내 장애인용 화장실 30곳을 조사한 결과, 현행법에 명시된 시설기준 중 1개 이상을 위반한 곳이 86.7%(26곳)에 달했다.
현행법에 공원 장애인용 화장실 시설기준은 △입구시설-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높낮이차가 2㎝ 이내일 것 △안내시설-점형블록, 점자표시 반드시 배치할 것 △내부시설-입구 폭이 0.8m 이상일 것 △바닥타일-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일 것 등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 따르면 입구 노면상태가 불량하거나 장애물이 있어 접근하기 불편한 화장실은 10곳(33.3%), 점자표시 또는 점형블록과 같은 안내표시가 미흡한 곳은 22곳(73.3%)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주출입구의 폭이 기준에 미달한 곳은 7곳(23.3%)이었다.
특히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닥타일의 경우,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미끄럼방지 기능이 없는 곳이 10곳(33.3%)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장애인용 화장실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개·보수를 권고했다”라며 “또한 보건복지부에는 미끄럼방지를 위한 바닥타일 안전기준 등을 마련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가 수도권 공원 내 장애인용 화장실 30곳을 조사한 결과, 현행법에 명시된 시설기준 중 1개 이상을 위반한 곳이 86.7%(26곳)에 달했다.
현행법에 공원 장애인용 화장실 시설기준은 △입구시설-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높낮이차가 2㎝ 이내일 것 △안내시설-점형블록, 점자표시 반드시 배치할 것 △내부시설-입구 폭이 0.8m 이상일 것 △바닥타일-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일 것 등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 따르면 입구 노면상태가 불량하거나 장애물이 있어 접근하기 불편한 화장실은 10곳(33.3%), 점자표시 또는 점형블록과 같은 안내표시가 미흡한 곳은 22곳(73.3%)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주출입구의 폭이 기준에 미달한 곳은 7곳(23.3%)이었다.
특히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닥타일의 경우,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미끄럼방지 기능이 없는 곳이 10곳(33.3%)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장애인용 화장실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개·보수를 권고했다”라며 “또한 보건복지부에는 미끄럼방지를 위한 바닥타일 안전기준 등을 마련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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