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연평균 산재판정 25명에 불과
“직엄상 암의 특성을 반영해 산재보험제도 전면 개정해야” 우리나라가 ‘암 환자 100만명 시대’에 들어섰지만 이들 가운데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미경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직업상 암 승인 건수는 2007년 21명, 2008년 21명, 2009년 17명, 2010년 31명, 2011년 36명 등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25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2010년 기준으로 선진국의 직업성 암 인정 비율(산재보험 가입 인구 10만명당 직업성 암 승인 건수)을 보면, 프랑스 10.44명, 벨기에 9.86명, 핀란드 6.53명, 독일 6.07명 등이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0.2명에 불과하다.
◇산재보험 제도 전면 개정될 필요 있어
이미경 의원은 직업성 암의 산재인정 비율이 낮은 원인을 산재보험 제도에서 찾고 있다.
이미경 의원은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전체 암의 4%가량을 직업성 암으로 추정하고 있다”라며 “이 추정치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2009년 기준으로 7,702명이 산재일 가능성이 높으나 실제로는 0.2%인 17명만이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유독성 물질이 넘쳐나는 작업장에서 수십년을 일한 근로자가 암에 걸려도 산업재해 판정을 받기가 어려운 현 제도를 개정해 산재 인정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그동안 산재보험 제도가 현실에 맞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최근 전국금속노조가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87개 사업장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이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1만2,952개의 화학물질 제품 중에서 발암물질이 함유된 제품은 47.7%, 기타 독성물질 함유 제품은 7.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직업성 암은 방사선 피폭에 의한 혈액암, 벤젠에 의한 조혈기계암 등 7가지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직업성 암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바탕돼야
직업성 암 인정 비율이 낮은 원인 가운데 하나는 상당수 근로자들이 암을 개인 질병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또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한 뒤 암이 발병하는 등의 이유로 산재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 암으로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는 2008년 135명, 2009년 125명, 2010년 174명, 지난해 150명에 그쳤다.
산재 신청을 해도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기가 까다로운 점도 한 몫 거들고 있다.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암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해당 근로자나 유가족들이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이미경 의원은 “산업 현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암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데도 직업성 암 인정 기준이 매우 엄격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정부는 산재보험법 등을 개정해 직업성 암 인정기준을 넓히고, 발암물질의 종류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정부는 기업들에게 발암물질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물질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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