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설비기준 규칙 개정
방재지구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 대형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침수피해를 막기 위한 차수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 건축물 뿐 아니라 광고탑, 장식탑 등의 공작물에도 피뢰 설비를 구축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달 3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재지구와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연면적 1만㎡이상인 대형건축물을 지을 때에는 빗물이 건축물 안으로 들어와 물에 잠기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차수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차수시설의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포함한 지하층과 1층 출입구 등에 건물 이용과 피난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조로 설치토록 했다.
현재 건축물에만 적용되는 피뢰 설비 의무설치 대상도 확대된다. 개정안은 장식탑, 광고탑, 철탑 등 높이 20m 이상인 공작물에는 반드시 피뢰설비가 구비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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