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알기 쉬운 법 개정
지난 29일자로 석면안전관리법이 본격 시행됐다. 석면안전관리법은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등 여러 법에 흩어져 있던 석면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통합한 것이다. 2009년도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된 사건 등을 계기로 2011년 4월 제정됐으며 그간 하위법령 작업 등을 거쳐 이번에 시행되는 것이다.
석면안전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지정된 사문석, 질석, 활석, 해포석은 수입·생산시 석면함유기준(1% 이하)과 유통시 석면허용기준(용도 및 위험성에 따라 불검출~1%) 등을 마련해 관리하게 된다.
또한,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학교 등의 소유자들은 법 시행 후 2~3년 이내에 건축물 내 석면건축자재의 위치와 석면비산가능성을 파악해 관리해야 한다. 참고로 석면건축자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그 사용이 전면 사용금지(2009년 1월 1일)되기 이전에 천장재, 바닥재 등으로 사용됐었다.
이와 함께 법 시행에 따라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폐석면광산 주변지역 등)과 석면해체사업장(재건축지역 등)에서는 석면비산 방지를 위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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