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해외 안전보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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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형규
  • 승인 2012.05.02
  • 호수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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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건설사 5곳 중 1곳 안전의무 미준수

영국 건설현장의 안전문화는 역시 우리나라와는 달랐다.

영국산업안전보건청(HSE)은 건설업체 3,237개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점검 대상 중 581개소가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5곳 중 1곳은 규정을 위반한 셈이다.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경우 해빙기 및 검찰 합동점검 시 90% 이상이 적발되는 것과 비교해볼 때, 영국의 안전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HSE는 이들 위반 현장들에 870건의 시정조치와 603건의 작업중지 명령을 냈다. 참고로 영국에선 최근 들어 유지보수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HSE에 의하면 2010~2011년도에 발생한 건설업사망사고 50건 중 27건(54%)이 유지보수 공사 중 발생했다. 때문에 건설현장에 대한 당국의 점검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미국, 산안법 위반업체에 4억 5천만원 벌금

안전관리 부실로 중대재해를 유발한 업체에 미 정부가 큰 금액의 벌금을 내렸다.

미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청은 캔사스시티에 있는 발틀렛그레인 사를 특별점검하고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발하여, 약 4억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미 노동부 산안청은 발틀렛그레인 사의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근로자 추락방지조치 미흡,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련 정보제공 미흡 등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 약 7,500 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한편 발틀렛그레인 사에서는 지난해 10월에 곡물창고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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