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치료체계, 요양·보상에서 재활 중심으로 변화
산재 치료체계, 요양·보상에서 재활 중심으로 변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5.02
  • 호수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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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단계부터 직업복귀 위한 재활서비스 공급···재활 성공자가 멘토되어 산재환자 상담
#광산에서 갱도매몰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산재장해 1급 판정을 받은 박순철(가명)씨는 근로복지공단 산하 산재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부상 및 후유증에 대한 치료에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 늘 아쉬움이 있었다. 요양하는 동안 심리상담과 진로지도에 대한 프로그램이 조금만 더 체계적으로 이뤄졌으면 했던 것.

위 사례의 박씨와 같은 산재근로자들의 바램이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산재근로자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재활서비스’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를 열고, ‘제3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2012~2014)’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그동안 산재보험 정책과 관행이 주로 요양과 보상 중심으로 이루어져, 직업복귀와 연계되는 재활서비스가 부족하다는 현장의견이 대폭 반영됐다. 따라서 향후 산재근로자의 재활과정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계획에 따르면 기존에는 요양(치료)을 끝낸 후 직업복귀에 대한 시도가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요양단계부터 재활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재활프로그램 체계가 바뀐다.

이에 따라 장해가 예상되거나 장기요양이 예상되는 환자의 경우 요양 초기부터 ‘맞춤형 재활계획’에 의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또 의사가 진료기간을 연장할 때는 환자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에 대한 의견(재활소견)을 제시하고, 입원중인 병원에서 재활치료가 어려울 경우 재활전문병원과 연계해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

이밖에 재활에 성공한 사람들이 멘토가 되어 산재환자를 상담해주고, 집단상담프로그램에 가족과 직장동료도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될 경우 장해판정을 받는 근로자 수가 줄어들고,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율도 3년간 2.9%P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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