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고용청 ‘위험성평가’ 시범사업 본격 실시
참여 사업장에 무료 컨설팅, 유해위험요인 개선 자금 지원 내년으로 예정된 위험성평가 전면 시행을 앞두고 각 지방고용노동청들이 막바지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관내(중구, 동대문구, 종로구, 서초구) 720개 사업장을 목표로 위험성평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청에 따르면 올해 위험성평가 시범사업은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가운데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안전관리자 선임 규모 미만)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현재(3월말 기준)까지 324개 사업장이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사업주교육과 실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위험성평가 사업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사업장 내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평가·개선하는 순환 과정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서울지방고용청의 한 관계자는 “위험성평가 사업은 안전보건관리가 기존 정부 주도의 획일적 규제방식이 아닌 사업주의 자율관리방식으로 운영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향후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 기반 조성에 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청은 참여사업장 중 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예비인정을 받은 경우 6개월간 감독을 유예(면제)하고, 그 후 위험성평가가 완료되어 최종 인증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총 24개월간 감독을 면제해 줄 예정이다.
또한 위험성평가 사업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사업주 및 평가담당자 교육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평가담당자 교육을 받은 경우 법상 관리감독자 교육 4시간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 줄 계획이다. 또 참여 사업장에 대해 무상 컨설팅,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시설자금 등도 지원한다.
올해부터 기존의 산업안전보건 점검이 감독으로 전환되어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과태료 및 사법처리가 실시되고 있는 만큼,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원하는 사업장의 많은 신청이 예상된다.
한편 서울청을 비롯해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부천고용노동지청 등도 위험성평가 제도의 원활한 정착 및 확산을 위해 현재 추가로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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