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의 고용노동관서들이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근로자들을 매월 선정해 포상키로 했다.
강원지청은 매월 4일 보호구 착용 점검의 날 행사 시 강원지역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모범근로자를 선정, 각 지역별로 지청장 표창을 수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안전보건관련 민간기관, 안전관리자협의회 등에서 추천하는 건설현장 모범근로자다.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강원지역관내 건설현장에서 5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25일까지 각 지청별로 하면 된다.
강원지청은 매월 4일 보호구 착용 점검의 날 행사 시 강원지역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모범근로자를 선정, 각 지역별로 지청장 표창을 수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안전보건관련 민간기관, 안전관리자협의회 등에서 추천하는 건설현장 모범근로자다.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강원지역관내 건설현장에서 5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25일까지 각 지청별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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