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호텔 “화재안전관리 부실”
백화점·호텔 “화재안전관리 부실”
  • 손성연
  • 승인 2012.05.02
  • 호수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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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재취약시설 선정만 됐을 뿐 관리실태조사는 미비해
백화점 등 대형화재 취약시설이 소방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거나 민간 차원의 소방시설점검이 허위로 이뤄지는 등 소방안전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대형화재 대응 및 관리체계 구축실태’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형화재취약시설물이란 다수의 인원이 출입·사용하는 대형건축물이나 가연성 물질을 대량으로 저장·취급하는 대상물로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소방방재청은 2008년 40명이 사망한 이천냉동창고 화재 이후, 영화관ㆍ고층건축물 등 화재 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을 대형화재취약시설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 감사는 경기도 등 5개 시·도(소방본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백화점·대형판매시설 등 대형화재 취약시설 74개소를 선정해 소방시설 및 화재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감사 결과, 조사대상 중 68.9%에 해당하는 51개소에서 스프링클러 미설치, 방화셔터 고장 등 화재안전시설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성남 소재 한 백화점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펌프실 내 가압송수장치 압력스위치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의 한 호텔은 경보시설을 고의로 꺼놓고 있었고, 부산의 한 대형마트는 방화셔터 제어기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해두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처럼 화재예방 시설이 부족한 이유로 소방방재청이 대상 선정 후 지침만 시달했을 뿐 관리실태조사 등은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소방관서별로 소방검사 등을 강화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점검 시 소방시설관리사가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점검결과 보고서에 날인하는 등 거짓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58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A기술단 소속 관리사 B씨는 지난해 10월 9일간 터키에 체류하고서도 여행 기간 중 2호선 종합운동장역, C중학교 등 7개 소방시설 자체점검에 참여한 것처럼 보고서에 허위 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감사원은 방염성능검사 관련 규정 불합리, 경보시설 설치기준 미비, 소방검사장비 보유기준 미비 등 70건을 적발하고 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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