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제원 의원 ‘사격장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제원 의원 ‘사격장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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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13
  • 호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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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의 주요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격장설치자로 하여금 잔류화약 잔존여부에 대한 월 1회 이상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입법발의 됐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하며 장 의원은 “사격장은 잔류화약 등 가연성물질이 많이 발생해 화재에 대비한 안전점검이 필요한 업종임에도 이러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최근 부산 사격장 화재와 같은 사건이 벌어졌다”고 전제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고, 사격장설치자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규정을 신설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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