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시스템, 현장 이해 쉽도록 개발 필요
위험성평가 시스템, 현장 이해 쉽도록 개발 필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5.09
  • 호수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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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의 위험성평가 시스템을 안전분야 뿐만 아니라 보건분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사정위원회에 구성된 산재예방시스템선진화위원회(위원장 엄현택)는 최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산재예방에 대한 노동계와 재계, 정부관계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험요인 자기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산업현장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위험성평가가 중점 논의됐다.

노동계는 위험성평가 시스템이 기계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향후 보건분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노동계는 위험성평가제도에 대한 현장의 이해가 미흡한 현실을 꼬집었다. 위험성평가 시스템 자체를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보건담당자 및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을 크게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보급되고 있는 표준형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표준형은 해당 프로그램에서 항목의 선택만으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6개 분야 39개 유해위험요인으로 사업장내 위험요소를 스캔하며 위험도를 도출, 개선해내는 프로그램 방식을 띄고 있다.

노동계는 현재의 표준형 시스템이 지나치게 법 기준 준수에 초점을 맞추면서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위험요인을 발굴하도록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평가 방법과 절차, 조치 등에 대해 획일적으로 기준을 정해둔다면 기업규모나 안전보건수준의 편차 때문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유연한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획일적 표준형으로 가면 좀 더 심층적인 위험요인 관리가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여 주장했다.

경영계의 한 관계자는 “가스, 증기 등에 대한 빈도 및 강도를 측정한 위험성평가는 사고 위험을 파악하는 수준이지, 화학물질의 독성과 노출정도를 기초로 한 질병발생확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표준형으로 평가를 진행했을 때 이와 같이 불확실성이 높은 위험의 파악이나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를 대처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인식개선 및 저변확대 차원에서 다소 한계가 있더라도 표준형 개발의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4M 등 다른 평가방식과 다양한 전문가를 활용하는데도 중점을 두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보건분야에까지 위험도 산정노출기준을 설정하여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답을 내기 어렵다”라며 “향후 별도로 추진해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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