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검사와 4대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 중점 확인
서울시가 시·구 합동으로 서울시내 어린이 놀이시설 7,307곳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2008년부터 시행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자는 놀이시설을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게 설치한 후 설치검사를 받고 관리주체에게 인도해야 한다.
또 시설 관리자는 △월 1회 이상 자체 안전점검 실시 △2년에 1회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교육 실시△사망시 8천만원 이상 보상보험 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관할 구청에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설치검사는 놀이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때 받는 항목이지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선 법 시행(2008년 1월 27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도 2015년 1월까지 설치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시가 이번에 점검하는 대상은 아파트·공원 내에 있는 놀이터는 물론이고, 놀이시설 전문업체 시설, 음식점 내 놀이시설까지 포함된다. 시는 점검을 통해 놀이시설 설치검사 여부와 4대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신상철 서울시 도시안전과장은 “아이들에게 꿈과 즐거움을 주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관리가 소홀하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안전관리 사항에 대해서 만큼은 철저하고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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