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법률 극적 통과
응급 외상 환자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이 국회를 극적으로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권역별 외상센터 구축방안과 응급의료기금의 5년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나라는 현재 외상환자의 예방가능한 사망률이 35% 정도다. 이는 10% 이하인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정부는 외상환자의 예방가능한 사망률을 2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응급의료기금 예산안에는 5개의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하는 사업(400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응급의료기금의 존속 여부를 비롯해 외상센터의 설치 근거를 포함하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통과가 지연되면서, 이를 준비하고 있는 정부와 의료기관 등이 애를 먹고 있던 상황이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응급의료기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물론 외상센터의 설치도 본격화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를 지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응급의료기금의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 관한 한시 규정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개정안은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 및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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