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교통이 마비되고, 빙판길 사고가 속출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방재청이 제설에 대한 주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안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7일 제설대책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회의를 정부중앙청사에서 긴급 개최하고 건축물 관리자가 제설·제빙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집·점포 앞에 쌓인 눈 치우기를 소홀히 한 건축물 관리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 청장은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인 내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내 집 앞 눈 쓸기’ 과태료의 경우 영국은 300만원, 중국은 160만원, 미국 미시간주에서는 60여 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내 집 앞 눈 쓸기’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법령에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시민의 자발적인 제설작업에만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방침은 시행되기까지 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제설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6일 ‘내 집 앞 눈치우기 조례’에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전국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7.4%가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자 이날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법 개정은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속에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자체 조례도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