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건축자재 면적 800㎡ 이상일 경우 감리인 지정해야
석면건축자재 면적 800㎡ 이상일 경우 감리인 지정해야
  • 김성대 기자
  • 승인 2012.05.09
  • 호수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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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고시 제정
지난달 29일자로 석면안전관리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기준, 지정방법, 자격조건 등이 마련됐다.

고용부와 국토부, 환경부 등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을 제정·고시했다. 다음은 이번 고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고시는 먼저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를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발주자의 지정을 받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으로 하여금 석면해체·제거작업이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아울러 석면해제작업 감리인에 대해서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자’로 규정했다.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자격과 수행 업무는?

이번에 제정된 고시에 따르면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경우 우선 고급감리인과 일반감리원 등이 소속돼 있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종합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감리전문회사 등이 감리인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다만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거나,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감리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감리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게 될까. 고시는 감리인의 업무범위를 △석면해체·제거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관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농도기준 준수여부 관리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대로 해체·제거작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확인 △개선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적인 평가·자문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확인 △해당 석면해체·제거업자의 관련 법령, 규정 준수여부 관리 등으로 정의했다.

어떤 사업장에서 감리인 지정해야 되나?

고시는 발주자로 하여금 △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건축물에 사용된 분무재·내화피복재 이외의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에 감리인을 두도록 했다.

이 가운데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장에는 고급감리원을 1명 이상,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인 사업장에는 일반감리원을 1명 이상 배치토록 했다. 아울러 배치된 감리원 중 최소 1명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그 외 고시는 발주자로 하여금 감리인지정현황신고서를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이 고시에는 감리원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개설한 이수과목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참고로 이번 고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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