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중국산 H형강을 국내에서 생산한 것처럼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관련 제품을 사용한 건축물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식경제부와 관세청, 한국철강협회가 합동으로 H형강 수입업체·가공업체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2개 업체가 원산지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H형강은 건축물의 기둥, 보 등 건물의 뼈대를 세우는데 사용되는 철강재다. 즉 제품의 안전성을 인정받지 않은 수입산 저가 제품들이 사용될 경우 건축물의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다. 실제로 불법 유통된 철강재는 일반적인 강재보다 변형이 쉽게 되고 용접 성능도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수입 당시 부착돼 있던 종이 스티커를 고의로 제거하고 판매하거나, 수입 후 절단·도색·천공 등 단순가공 과정을 거친 후 가공된 부분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산 H형강과 수입 H형강은 규격 등 제품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대외무역법 등에서는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분명하게 표기토록 하고 있다”라며 “건축 구조용으로 사용되는 H형강 특성상 한번 사용되고 나면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원산지 표시제도 실태 관리에 보다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식경제부와 관세청, 한국철강협회가 합동으로 H형강 수입업체·가공업체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2개 업체가 원산지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H형강은 건축물의 기둥, 보 등 건물의 뼈대를 세우는데 사용되는 철강재다. 즉 제품의 안전성을 인정받지 않은 수입산 저가 제품들이 사용될 경우 건축물의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다. 실제로 불법 유통된 철강재는 일반적인 강재보다 변형이 쉽게 되고 용접 성능도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수입 당시 부착돼 있던 종이 스티커를 고의로 제거하고 판매하거나, 수입 후 절단·도색·천공 등 단순가공 과정을 거친 후 가공된 부분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산 H형강과 수입 H형강은 규격 등 제품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대외무역법 등에서는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분명하게 표기토록 하고 있다”라며 “건축 구조용으로 사용되는 H형강 특성상 한번 사용되고 나면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원산지 표시제도 실태 관리에 보다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