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
앞으로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이 의무화 된다. 이는 최근 농업기계 결함 및 오작동 등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대책이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업업자로 하여금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등 농업기계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검정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아울러 검정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기존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농업기계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신청을 받아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었다. 그 외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검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영농철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해야
한편 농촌진흥청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이용 안전수칙’을 발표하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농기계 안전사고는 벼 이앙철인 5∼6월에 전체 사고의 25%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의 90% 이상은 운전자 부주의, 교통법규 미준수 등 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농진청은 농기계 사용 전후에 점검·정비를 습관화하고, 농기계를 다룰 때에는 안전화 등 보호장구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작업 시 서두르거나 무리하게 작업하지 말고, 2시간 정도 작업한 후에는 10∼20분간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농진청은 농기계를 타고 논두렁을 넘을 때에는 전도 방지를 위해 저속상태에서 직각방향으로 서행을 할 것도 주문했다.
김병갑 농촌진흥청 농업재해예방과 연구사는 “농기계 안전사고를 분석해보면 한 순간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며 “반드시 안전수칙을 숙지한 후 사용해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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